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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86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채팅으로 만난 피고인과 2013. 12 19. 18:30경 ’J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먼저 나왔다가, 피고인이 다시 돌아오라고 하여 ‘E노래방’으로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밀쳐 내도 계속하여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화장실로 들어가 아는 오빠인 K에게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노래방 주인의 도움이라도 받으려고 노래방 문도 일부러 3, 4번 정도 열어두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K에게 ‘E노래방으로 와줘, 제발 도와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노래방 업주인 G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 들어간 지 30분 정도가 지나 피해자가 안에서 나와 화장실로 갔고, 피고인이 따라 나와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기다려 같이 노래방으로 들어갔다.

이후 노래방 문이 수차례 열리고 닫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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