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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3 2018노240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경위, 사건을 둘러싼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이를 믿을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여기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F, H과 함께 D 주점에 방 문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중 F과는 면식이 있는 사이였던 점, ② 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 시, 가해 자의 인적 사항에 관하여는 ‘F 과 함께 온 일행 중 1명’ 이었다고

진술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가해자의 인상 착의에 관하여는 ‘ 위 일행 중 제일 젊고’, ‘ 연두 색 옷을 입고 있었다’ 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 ③ 이에 수사 관이 위 일행 중 실제로 나이가 제일 적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대면시킨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아보지는 못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당시 가해자가 입었던 옷 색상에 관하여 재차 ‘ 국자의 뒷부분 손잡이 부분 같은 연두색’ 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이후 이 사건 당일 연두색 상의를 입은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보고 위 사진의 인물이 가해자가 맞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해자로 특정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면식이 없는 피고인의 인상을 첫눈에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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