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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55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23:55 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 층 ‘D’ 노래방 화장실 내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고인이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 남 ,47 세) 이 자신을 폭행하는 등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2cm 가량의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 뒷짐을 진 채 들고 “ 너 씹새끼 죽을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품( 식 칼)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노래방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만 하고 나왔을 뿐, 칼을 든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음을 사건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들었던 식칼을 특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자신의 배에 들이대

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르러 위 진술은 다소 과장하여 진술된 것이라며 진술을 바꾼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을 발견하였던 당시 매우 긴박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갔다가 피고인이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한 뒤 바로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화장실로 따라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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