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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3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84』 피고인은 2016. 11. 1. 06:50 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R 노래방 5005호에서 도우미로 합석한 피해자 S( 여, 사건 당시 20세) 가 노래방 룸 안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것을 알고서 문을 열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의 지퍼를 강제로 내리고 바지를 끌어 내리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다가 화장실 밖으로 도망 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399』 피고인은 피해자 T( 여, 20세) 와 사귀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년 6 월경부터 같은 해 7 월경까지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V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모습 등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가. 피고인은 2016. 7. 2. 10:08 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X 512호 피고인의 집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5. 13:57 경 위 X 512호 피고인의 집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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