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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7 2017고단7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 08:3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29 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 PC 방에서 ‘ 리 니지’ 온라인 게임을 하며 만난 피해 자가 위 게임을 하며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 및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복부를 1회 가량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근무하고 있는 E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컴퓨터 모니터 및 책상 가림 막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 방 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경상 대학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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