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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1 2018고단73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0. 2. 13:30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32세) 이 운영하는 F PC 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불친절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쓰레기통을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고, 정수기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 나 정신병 있다, 널 죽일 수도 있다” 등의 말을 하여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40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일을 하는 H PC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 길이 18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후 들고 있던 커터 칼을 도로 방향으로 집어던져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42 세)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쪽 휀 다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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