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농협의 채권관리 팀에서 팀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당시 피고인은, 친구인 E이 구미시 F에 있는 빌라를 건축하면서 위 D 농협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대출 받는 과정에 관여하였고, E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그 대출에 관여한 피고인에게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이 돌아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경 위 E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D 농협 조합장의 명의로 된 허위의 지불 확약 서를 작성해 주고 그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지불 확약 서를 이용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게 한 다음 그 돈으로 E의 D 농협에 대한 대출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D 농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지불 확약서” 라는 제목 아래 “ 금이 억삼천만원”, “ 상 기 대금을 주식회사 I 소유 통장에 지급하고 설정하며 향후 10일 이내에 구미시 F 소재 빌라 대출시 당 농협에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 “2014. 03. 10”, “ 확약인 대표자 D 농업 협동조합 경남 합천군 C J ( 인)” 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후 J의 이름 옆에 위 D 농협 조합장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지불 확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D 농협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G에게 2억 700만 원을 빌려 주면 구미시 K에 있는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0일 안에 변제할 것이고, 나도 담보로 D 농협 조합장 명의의 지불 확약 서를 주겠다.
’ 고 말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 확약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