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9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경 수개의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여도 금융기관 간 대출정보 공유에 2-3 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금이 없는 것처럼 신용도를 높여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아 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약 1억 원을 변제하고 전세 보증금 2,000만 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 담당직원에게 “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4,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라는 내용의 확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 주) 하나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 주)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제일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대출금의 대부분을 종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매월 350만 원 정도의 월급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속이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거래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 조회자료, 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허위의 확약 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