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27. C로부터 논산시 D 임야 2,92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1. 2. 10.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1. 9. 3. E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폐기물처리 사업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이행각서를 받고, 2001. 9. 10. E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0.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2002. 5. 22. 위 농지전용허가의 명의인이 원고에서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신청회사’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위 농지전용변경허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라는 허가조건이 붙어 있었다.
다. 위 가항 기재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인 3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자, 원고는 2004. 12.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교행차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다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정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2005. 5. 31.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위 교행차로를 설치하는 조건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다.
이후 피고가 2008. 6. 5. 위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하였는데도 신청기간 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09. 5. 11. 원고에게 위 허가신청기간인 2009. 6. 7. 이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의 효력이 소멸됨을 통지하였고, 그럼에도 위 허가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09. 6. 8. 원고에게 위 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