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59,078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4.부터, 11,259,07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2. 부천시 오정구 C 공장용지 1651.9㎡ 및 그 지상건물을 대금 4,4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1. 현상태로 매매하는 것임. 7. 지하에 특정폐기물이 매립되어 비용이 발생될 때에는 매수자가 10,000,000원 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5.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위 1의 가항 기재 토지는 2017. 8. 25. 그 일부가 부천시 오정구 D 공장용지 152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공장용지 1㎡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7년 7월경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굴착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에서 매립물을 발견하였다. 라.
부천시 F동장은 2017. 9. 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발견된 과거 매립된 폐기물을 관련법에 의하여 반드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적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중 과거매립(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되어 처리할 경우에는 건폐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건설공사(분리발주 적용 등)와 관련한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견된 폐기물의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그 성상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로 구분하고, 각각 당해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배출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