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23. 23:02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공원 안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카페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근처에 있던 음료수 병으로 그 곳 창문을 깨고 안으로 손을 넣어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5,000원이 들어 있는 소형 금고를 뜯어 가 절취하였고, 2017. 4. 23. 23:15 경 위 장소로 돌아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현금 보관함을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등,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장애인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돌이켜 보건대, 피고인들이 술을 먹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장소에 CCTV가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 A에게 얘기하자 피고인 A가 범행을 제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