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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5 2015노17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주유소를 운영한 적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D주유소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7장에 기재된 유류 공급이 실제 있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2. 1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23. 확정된 점(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②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D주유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G에게 약 2억 5천만 원의 채권이 있어 이를 H으로부터 변제받기 위해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D주유소의 운영자라고 거짓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위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받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D주유소를 설립할 때부터 직원 채용, 매출액 확인, 재무관리, 유사석유제품의 판매를 위한 리모컨 설치 등의 업무에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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