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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8:2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안락 교차로를 반송 쪽에서 연산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기가 차량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나,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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