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2. 3. 23.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광주 서구 F 외 4필지 지상에 건축될 G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토지에 관하여 E은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D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E은 D과 G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5.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광주 서구 F에 있는 G오피스텔 H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4,700만 원에 양수하고, 그 무렵 수분양권자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그 대금은 각 피고 B의 계좌로 2014. 10. 1. 1,000만 원, 2014. 10. 2. 3,700만 원을 송금하여 완납하였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5. 11. 27.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날 D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바.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매도인을 E, 매수인을 피고 B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신탁사의 확인, 날인 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위 분양관리신탁계약 등은 신탁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가 지정한 자금관리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만 G에 관한 정당한 분양계약체결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사. 위 분양권 양도계약을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2. 20.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이 양도한 위 오피스텔 분양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