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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3914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LH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면서 분양과 관련하여 2014. 4. 3. 분양의뢰인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라고 한다), 분양대행사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대행계약에 있어서 원고는 위탁자, 코람코는 신탁사, 피고는 대행사라고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④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업은 신탁사가 위탁자로부터 토지를 수탁받아 분양형토지신탁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탁사와 위탁자 사이의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와 동시에 분양대행계약에 기한 신탁사의 모든 행위 및 권리와 의무는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분양대행계약에 기한 신탁사의 대행사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도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제11조(분양경비 등의 분담 등)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신탁사가 부담하되, 신탁사가 대행사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3. 모델하우스의 설치,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모델하우스 디스플레이 비용 ② 다음 각 호의 분양경비는 대행사가 부담한다.

5. 모델하우스의 일상 관리 및 분양사무실의 운영유지비,

6. 분양사무실 설치(모델하우스내 설치 제외). 비품, 차량, 전화 등 구입, 설치, 유지비

나. 원고들과 코람코, 피고는 2014. 8. 12. 위 분양대행계약을 합의하여 해지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신탁사와 대행사는 잔여 미분양세대 분양대행실적 부진 등의 사유로 본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함에 상호 합의하고 대행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 신탁사와 대행사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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