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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122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381,29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6. 3.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1 내지 11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13. 소외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광주 서구 C 외 4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D 오피스텔 1337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공제가입자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손해배상책임 중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 소외 회사는 소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사’라 한다)와 사이에 D 오피스텔에 관하여, 신탁사가 오피스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향후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보존등기 된 때에는 오피스텔 소유권도 신탁사가 관리하며, 신탁사만이 오피스텔 분양권한을 갖고 분양대금도 신탁사가 개설한 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신탁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분양관리 및 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토지에 관하여 2012.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신탁사에게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는 신탁사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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