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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6다25329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 피고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원심은 원, 피고 사이에 제3.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그 계약금으로 송금한 4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11. 2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45,000,000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항소이유서 부본이 피고에게 2015. 6. 29.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그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45,000,000원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받은 때인 2015. 6. 29.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15. 6. 30.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가 구하는 2013. 11. 2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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