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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27 2013가합88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56,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8.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2. 피고로부터 초기 세정기 1대, 인쇄기 1대, 코팅기 1대, 노광기 1대, Develop 1대, Etching 1대, Strip 1대, Lift-off 1대, 본딩기 및 ACF 가압착기 1대, IPA Dryer 3대를 합계 1,41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6. 14. 300,000,000원, 2012. 6. 29. 124,050,000원, 2012. 9. 10. 128,500,000원, 2012. 10. 30. 700,000,000원, 2012. 12. 3. 148,100,000원, 2012. 12. 12. 141,350,000원, 합계 1,54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1,413,500,000원을 초과하여 1,54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 128,500,000원(= 기지급금 1,542,000,000원 - 매매대금 1,413,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1항에 의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고,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128,500,000원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2. 12.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27.경 피고에게 위 128,5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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