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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6.28 2016가단300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2015. 6. 11.(원고의 C에 대한 약정금 채권의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원고와 C 사이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C에 대한 약정금채무의 이행기 및 지연손해금율이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수령한 것은 2017. 4. 19.임은 기록상 분명하나, 원고가 위 송달일 이전에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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