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513508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차용증(갑 제2호증)에 기한 원금 70,000,000원 및 그에 대한 2016. 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70,000,000원의 변제기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12.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