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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5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0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56세)가 옆에서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유형의 가중영역(중한 상해)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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