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10 2019고단2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연암율금로 407-6 매주교차로 앞 도로를 수헐교차로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등화가 운영되는 신호등 및 직진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점멸 등화에는 일시정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직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하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등화에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4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 우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9.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에 있는 수헐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에 있는 매주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