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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0 2019고단1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구평고개 교차로를 사하경찰서 방면에서 구평동 방향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햄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약 40km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C(여, 61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폐쇄성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원부위의 T-모양 골절 폐쇄성을, 같은 피해자 J(여, 1세)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부 및 피하조직의 혈관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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