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20 2017가단4470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3회에 걸쳐 9,000만원(= 2015. 6. 19. 2,500만원 2015. 6. 29. 5,000만원 2015. 7. 6. 1,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9,0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9,000만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