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180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3. 5. 16. 3,000만원, 같은 해

8. 11. 2,500만원, 같은 달 12. 1억 3,400만원, 같은 달 14. 2,500만원 합계 2억 1,400만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2014. 11. 18. 9,000만원, 2015. 4. 20. 1,500만원을 각 변제공탁 한 사실은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