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29,077,010 원 및 그 중 7,120,432원에 대하여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① 2000. 6. 24. C 주식회사( 현 D 주식회사, 이하 ‘D 카드’ 라 한다 )에 회원 가입을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였고( 이하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 이 사건 제 1 채권’ 이라 한다), ② 2001. 9. 25.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출한도금액 6,6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2. 9. 25., 이자율 연 14.9%, 지연 배상금률 연 27% 로 정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았으며( 이하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을 ‘ 이 사건 제 2 채권’ 이라 한다), ③ 1997. 7. 22. 경 주식회사 F에 회원 가입을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였다( 이하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 이 사건 제 3 채권’ 이라 하고, 이 사건 제 1 내지 3 채권을 합하여 ‘ 이 사건 각 채권’ 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G( 이하 ‘G 은행’ 이라 한다 )에 합병되면서 이 사건 제 2 채권은 주식회사 G에게 특수채권( 상각채권 )으로 이전되었고, 주식회사 F은 2006. 12. 4. 경 이 사건 제 3 채권을 주식회사 H( 이하 ‘H 은행’ 이라 한다 )에게 양도하였으며, 2006. 12. 29. 경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을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 가입) 일자 대출 잔액 미수 이자 합계 1 D 카드 2000. 6. 24. 3,007,378원 8,363,522원 11,370,900원 2 G 은행 2001. 9. 25. 6,681,752원 12,207,598원 18,889,350원 3 H 은행 1997. 7. 22. 7,120,432원 21,956,578원 29,077,010원 합계 16,809,562원 42,527698 원 59,337,260원 2019. 3. 11. 기준으로 남아 있는 피고의 원리금 채무는 아래 표와 같다.
라.
원고는 2009. 4. 10. D 카드로부터 이 사건 제 1 채권을, G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 2 채권을 각각 양수하였고, 2013. 6. 21. H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 3 채권을 양수하였다( 이하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각 채권 양도’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