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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노27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투숙객이 없을 토요일 아침 시각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잠이 덜 깬 상태에서 F가 금발로 염색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여 도저히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으로 청소년이라고 보이지 않았고, 함께 온 남자 투숙객 A도 외관상 성인이었으며, F가 98년생으로 A의 여자친구라면서 직접 계산을 해서 F가 청소년이라고 의심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잠결에 들어서 F로부터 89년생으로 들었는지 98년생으로 들었는지 혼란스러워서 F와 A이 객실로 올라간 직후에 바로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객실로 올라가기도 하여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를 청소년이라고 의심할만한 상황이었는지에 관한 입증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F와 A이 객실로 올라간 직후에 바로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객실로 올라가다가 A을 만나 다시 내려와 환불해주고서 F를 데리고 내려왔으므로, 청소년인 남녀가 같은 객실에 들어가서 상당기간을 지낸 혼숙이 아닌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청소년보호법(2016. 12. 20. 법률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이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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