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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고정319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경 자신의 아우 디 차량에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된 실제 번호와 다른 B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3. 08:20 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 동 352-2 기흥 리젠트 빌 앞에서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307번 길 문화의 전당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앞 ㆍ 뒤 번호판이 부착된 아우 디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3. 08:20 경부터 08:40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구갈 동 352-2 기흥 리젠트 빌 앞에서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307번 길 문화의 전당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우 디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공람 문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람 문서)

1. 수사보고( 책임보험 조회 결과)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자동차등록증( 위조), 차적 조 회 (E),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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