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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6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 20:10 경 용인시 기흥 구 언 남동 초원마을 성원 상 떼 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갈 동 기흥 구청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의무보험계약 조회서 첨부)

1. 수사보고( 사실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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