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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 23:31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 원로 307번 길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ALTIMA 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307번 길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 도로에서 “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교통사고가 난 것 같고, 역 주행도 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대하여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음주 측정거부장면 촬영사진, 적발 당시 촬영한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미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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