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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2985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2. 5. 31.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군 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 주 )C 소유인 D 아우 디 승용차를 실제로 매수한 사실이 없어, 성명 불상 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은 위 서류를 교부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 받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홍성 군청 소속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1. B 공람 서류, 참고인 F 사건 공람 서류, 자동차등록 원부 발급 요청 공문,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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