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청주시 G, 2층에서 건축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정읍시 I, 105동 602호에서 외관상으로는 건설 기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이하 ‘J’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목포시 K에서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L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경 청주시 소재 M호텔 커피숍에서, N 시설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토공사 업체인 O㈜(이하 ‘O’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P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N 시설 설치공사를 O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고 수주에 성공할 경우 수주금액 10%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구두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청주시 G, 2층 소재 ㈜H 사무실에서 청주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O의 PC 공법이 선정되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금융계좌로 47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경까지 사이에 P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9,7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10.경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P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정읍시에서 발주하는 N 시설 공사에 대하여 O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고 수주에 성공할 경우 수주금액의 12%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약정하면서 위 계약이 마치 정상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이 O의 영업 대리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