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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962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 A(이명, ‘N’)은 2011. 11.경 후배인 O(이명, ‘P’)와 ‘필리핀 현지에서 송출되는 바카라, 룰렛 등 카지노 영상에 대해 도박 참가자들이 구입한 사이버머니를 건 후 승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획득하여 그 결과물인 현금을 환전하는 방식, 스포츠 경기의 승부, 점수에 관해 사이버머니를 건 후 승패, 점수 등에 따라 환전하는 방식, 인터넷을 통해 아케이드 게임인 ’바다이야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인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방식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되, 피고인 A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자금을 투자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기획하며 위 O는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등 실무적인 운영을 할 것’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피고인 A의 제안에 의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피고인 B이 국내에서 O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자금관리 역할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위 일시경 자신의 후배인 위 O와 ‘O가 도박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소스와 이를 인터넷에서 구현시킬 수 있는 서버를 제공하면 피고인 C은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보수를 맡아 진행할 것’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일시경 지인인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스팸문자 발송을 통해 모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D이 문자메시지 발송 회사를 인수하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인수 자금을 받아 피고인 D에게 제공하고, 위 문자메시지 발송 회사의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과 링크된 도메인들을 피고인 A 측에서 관리하며 모객행위를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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