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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9 2014구합205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8. 10. 1.경부터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401호(내수동, 용비어천가)에서 국외여행 알선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필리핀 여행전문 랜드사(여행상품을 만들어 국내모객여행사에 판매한 후 위 여행사가 모집한 여행객들을 받아 현지관광을 시켜주고 대가를 받는 업체)이다.

나. 원고 회사는 국내여행사에서 모집한 관광객이 필리핀 관광을 할 경우 현지여행사인 외국법인으로부터 1인당 미화 10불의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 사건 수수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 공급대가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08~2011 사업연도)를 실시한 후, ‘여행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수료를 과세매출에 포함하여 2013. 9. 10. 원고에게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25,42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01,3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96,95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327,31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133,46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627,28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096,450원 및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814,36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여행업은 2007. 12. 28.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2008. 2. 1.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되었음에도, 피고는 2012. 7.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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