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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427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집기를 파손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음주습관이나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 경고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14. 4. 3.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 후에는 술을 절제하고 있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다행히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직장 상사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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