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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2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 불과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무전취식을 14회나 반복하여 범하였고 경찰관을 상대로도 욕설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심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여전히 음주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어 개선의 의지가 거의 엿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의 양형심리결과 2000년에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후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해 과도하게 술에 의존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무전취식으로 별도 기소되었다가 2014. 10. 2. 제1심에서 징역 2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단기 실형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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