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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노77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이전에 마신 술값을 정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20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2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특히 피고인은 2014.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음주습관이나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 경고 차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의지와 가족들의 사랑 및 고용주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관이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이는바, 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점, ④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위 항소심 재판의 선고기일 전날인 2014. 6. 11. 모욕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7. 31.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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