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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0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지정된 계좌로 피해 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입금된 피해 금을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전달 받는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거 책에게 피해 금을 전달 받을 장소, 피해 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8. 8. 경 ‘ 일 수직원 구합니다.

’ 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 피 싱 조직 소속 성명 불상의 관리 책으로부터 현금 수거 책으로 활동하면 일당 13만 원 및 수거한 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8. 8.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 은행 대출상담사 D 과장이다, 기존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환하면 3.5% 대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6. 13:07 경 E 명의의 C 은행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 불상의 위 조직 관리 책은 그 무렵 G 또는 H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계좌 명의 인인 위 E를 만 나 위 피해 금 중 현금으로 인출한 995만 원을 수거하여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16. 경 서울시 금천구 I에 있는 J 은행 가산 벤처 지점 홍보관 인근에서, 자신에게 입금된 돈이 대출을 위해 거래 실적을 높이는 용도로 대출회사가 입금해 준 돈인 것으로 알고 있던

E를 만 나 E로부터 현금 995만 원을 전달 받은 후, 그 중 피고 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K 명의의 J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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