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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3 2017고단2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1:55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지인인 C과 D 사이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경찰 소 E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위 C 과 위 D을 분리조치한 후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F에게 “ 내 친구는 죄가 없어. 씨 발. 내비둬 ”라고 하면서 손과 어깨로 위 F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녹취 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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