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7.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7. 10. 26.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0. 26. 11:20 경 서울 강북구 소재 강북 구청 부근에 있는 어느 빌라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10. 27.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0. 26. 1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다음 날인 10. 27. 09:30 경 위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7. 10. 28.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0. 28. 17:33 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E) 로 ‘F’ 이라는 이름으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4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사용 농협계좌 내역 첨부), 농협계좌 (E) 사본
1.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 서, 수사보고( 녹취 록 내용 분석)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서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