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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693
사인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B 을 운영하면서 열처리가 된 목재를 받아 화물 고정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출입 목재 열처리 업 등록을 하지 않아 목재의 열처리 등을 증명하기 위한 소독처리 마크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물 고정 업무를 하면서 화주들이 열처리 마크가 나오도록 작업해 줄 것을 요구하자, ( 주) 장성종합 목재로부터 공급 받은 열처리가 된 목재를 쓰다가 사용하고 남은 일부 목재에 소독처리 마크 (KR-20126, HT) 가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주) 장성종합 목재의 위 소독처리 마크를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인천 남구 숭의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구 상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주) 정성종합 목재의 가로 10cm, 세로 3.5cm 규격의 고무인 롤 방식의 소독처리 마크를 제작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농림 축산식품 부 주무관과의 전화통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 의뢰(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소독처리 마크가 압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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