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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9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76』 피고인은 2016. 9. 16. 11:05 경 부산시 영도구 C에 있는 부산 영도 경찰서 D 파출소 앞 노상에서 순찰 근무 중이 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어깨를 밀치고 순찰차 조수석에 무단으로 승차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7971』

1. 사 기호 위조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수출용 목재 포장재를 생산 ㆍ 판매하는 자이다.

수출용 목재 포장재는 반드시 열처리를 거쳐야 하고, 수출입 목재 열처리 업은 농림 축산 검역본부장에게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농림 축산 검역본부에 소독처리 마크의 사용신청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열처리하지 않은 목재 포장재에 대하여 열처리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 소독처리 마크를 임의로 제작ㆍ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도장가게에서 피고인 업체와 거래하였던

H가 2009. 11. 11. 경 사용신청하였다가 현재는 등록 취소된 ‘I’ 라는 소독처리 마크를 임의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호인 H가 농림 축산 검역본부에 사용신청한 소독처리 마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위 G 사무 실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 마크를 이용하여 J에 납품하는 수출용 목재 포장재에 위 위조한 소독처리 마크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수회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확인서

1. 불법 행위자 수사 의뢰( 고발)

1. 적발 경위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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