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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998
사기호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출용 목상자의 소독처리 증명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임의로 소독처리 마크를 제작하고, 열처리 소독을 하지 않은 목상자에 위 마크를 찍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출품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조한 마크를 찍은 목상자의 수량이 많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출용 목재의 열처리 소독에 관한 시설을 구비하고 수출입 목재의 열처리 업에 관한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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