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D에서 수출팀장으로 근무하며 제품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E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서 금속ㆍ목재 등 포장재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주)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에서 가공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열처리되고 그 증명으로 소독처리(HT) 마크가 표시된 목재포장재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목재포장재 제조과정 단순화를 위해 G에 열처리하지 않은 목재로 목재포장재 제작을 의뢰하면서 마치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인 것처럼 소독처리 마크를 찍어 납품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호위조 이에 피고인은 2010.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에 있는 원일목재가 농림축산 검역본부에 사용신고 한 소독처리 마크를 사진으로 찍어 E에게 전송한 다음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납품할 때 이와 동일한 마크를 찍을 것’을 요구하고, 그 마크가 원일목재의 소독처리 마크라는 사실을 모르는 E로 하여금 2013. 7.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H 사무용품점에서 위 사진을 이용하여 원일목재가 신고한것과 같은 모양인 가로 7cm × 세로 3.3cm 크기의 “KR-30493 HT, (WI-001)"라는 문구가 포함된 소독처리 마크 고무인 2개를 제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호인 원일목재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용신고 한 소독처리 마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위 G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 마크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열처리를 하지 않은 목재로 제작한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마치 진정한 것처럼 날인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