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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나2042348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05. 11. 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하고, 피고 B와 피고 D를 합하여 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2000. 11. 24. 설립되었으나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2009. 12. 1. 해산간주되고, 동조 제4항에 의하여 2012. 12. 3. 청산종결간주된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청산인이다.

피고 F는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금전차용을 소개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F로부터 피고 C, E을 소개받고, 피고 B에 2007. 7. 26. 300,000,000원, 2007. 7. 31. 2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1. 27., 약정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D는 2007. 7. 27.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50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E도 위 같은 날 피고 B의 차용금 500,000,000원을 자신이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위 50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같은 날 위 50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감사교회 소유의 대전 서구 G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10. 4. 피고 B에 다시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 4., 이자 월 3%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는 같은 날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2. 10. 피고 E이 지정하는 소외 I 명의의 예금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07. 12. 18.까지 사이에 총 7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07. 12. 18. 차용금 70,000,000원,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3개월, 이자 월 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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