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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55790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05. 11. 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2000. 11. 24. 설립되었으나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2009. 12. 1. 해산간주되고, 동조 제4항에 의하여 2012. 12. 3. 청산종결간주된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청산인이다.

피고 F는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금전차용을 소개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F로부터 피고 C, E을 소개 받은 뒤, 아래와 같이 3번에 걸쳐 총 7억 7,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하였고, 2007. 7. 27. 대전 서구 G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1) 원고는 피고 B, E에게 2007. 7. 27. 3억 원, 같은 달 31. 2억 원을 합한 총 5억 원을 변제기 2007. 11. 28., 이자 월 4%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7. 10. 3. 피고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08. 1. 4., 이자 월 3%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07. 12. 10.부터 같은 달 18.까지 피고 B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3개월, 이자 월 3%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09. 4. 21.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주면 피고 B는 합의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 D 소유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1개월 이내에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아 그 자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30% 내지 40%를 현금으로 상환하고,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금액은 피고 B의 주식으로 출자전환을 받기로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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