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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709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LED 조명 등 전기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사내이사이었던 자이고, 원고는 피고 C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4. 피고 B과 5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5%, 지연배상금률 연 20%(이자지급일 매월 26일), 변제기 2012. 5. 27.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라 하고, 위 약정서를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라 한다), 피고 C, D는 이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25.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관하여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함과 함께 보증인 피고 C, D는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1. 피고들은 차입금을 주식회사 엠에스라이팅(이하 ‘엠에스라이팅’이라 한다)의 주식 매입자금으로 사용한다.

3. 피고 B은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 2,500,000원(세전)의 급여를 지급하고, 엠에스라이팅이 관련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 3,000,000원을 상환 시까지 별도로 지급한다. 라.

원고는 2011. 10. 26. 피고 B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피고 B로부터 급여 2,500,000원 및 50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월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4. 11. 30. 피고 B에서 퇴사하였고, 피고 B은 2014. 11.경부터 원고에게 월 3,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 B, D :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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