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가합126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0. 29. 미랜드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50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0. 3. 3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미랜드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미랜드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0. 4. 8.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200,000,000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0.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