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05. 9. 26. 차용원금을 35,000,000원, 변제기 2006. 3. 26., 이자 월 5.5%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 D, C 및 소외 E이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05. 9. 26. 공증인 F 사무소 작성 증서 2005년 제3375호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와 소외 E은 2005. 9. 26. 차용원금을 1,000,000원, 변제기 2006. 3. 26., 이자 월 5.5%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 B가 E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05. 9. 26. 공증인 F 사무소 작성 증서 2005년 제3374호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와 소외 E은 2005. 10. 14. 차용원금을 1,000,000원, 변제기 2006. 1. 14., 이자 월 5%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 B가 E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2005. 10. 7. 차용원금을 15,000,000원, 변제기 2006. 4. 7., 이자 월 5.5%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당시 소외 G가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05. 10. 7. 공증인 F 사무소 작성 증서 2005년 제3487호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와 소외 G는 2005. 10. 7. 차용원금을 2,000,000원, 변제기 2006. 4. 7., 이자 월 5.5%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 B가 G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05. 10. 7. 공증인 F 사무소 작성 증서 2005년 제3486호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바. 피고 B는 2010. 4. 13.경 청주지방법원 2010하단714, 2010하면71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12. 10. 면책결정을 받아 2012. 12. 27.경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 C는 2010. 12. 10.경 청주지방법원 2010하단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