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07.25 2012누1719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5. 피고에게, 통영연안여객선터미널부터 용초도, 죽도를 경유하여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에 있는 장사도까지 이르는 항로(이하 ‘이 사건 항로’라 한다)를 운항하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3.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항로의 종착지인 장사도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원고가 시설주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아 사용할 예정인 선박계류시설(부잔교 2기)은 유선장으로 각 결정고시되었고, 공유수면관리청인 통영시로부터 유람선 접안용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여객선이 접안할 수는 없으며, ② 장사도 내 물양장, 식물원 부지(공유수면 포함) 등 공원시설을 여객선이 이용하거나 추가적인 부잔교 등 여객선 접안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면허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 2, 4, 5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및 항소의 유효 여부

가.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들이 주식회사 장사도해상공원(이하 ‘(주)장사도공원’이라 한다

)과 사이에 장사도 입도 협약을 체결하고, (주 장사도공원으로부터 장사도 입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영에서 장사도까지의 항로에 대해 독점적 운항권을 확보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서로 동일한 항로를 운항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 기능 등이 서로 다르기...

arrow